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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안정책 실효성은? |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6.03 | |
2. 당장 살 집이 없는데…與 주택시장안정책, ‘속 빈 강정’? 與, 26번째 부동산대책 버금갈 시장안정안 내놔 1. 무주택자에 대출 풀고, 공급확대키로 2. ‘뜨거운 감자’ 종부세·양도세, 결론 못내 3. “이러단 집값 더 오를라…표심만 고려했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놓은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개선안’은 ‘주택시장안정’이란 효과를 내긴 역부족이란 평가 주택공급 1. 먼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4대책에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을 통해 1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 2.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누구나 집’은 시범사업에 돌입, 경기도와 인천 등지에서 1만 가구를 공급 3.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 4. 중장기적으로는 군공항·교정시설(교도소) 등과 같은 기반시설 이전을 통해 주택공급 실수요자의 세부담 완화 1, 공시가격 6~9억원 구간의 1가구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 (현행 6억원 이하에서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 (전국 44만 가구에 평균 18만원(총 782억원) 할인 혜택) 2.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까지 완화 (무주택자엔 LTV 우대 폭을 현행 10%에서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 9000만원에서 1억원) *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9억원, 조정대상지역에선 8억원 주택까지 LTV 우대 (지금은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8억원 주택을 매수할 시 LTV 40%만 적용해 3억 2000만원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8000만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제도의 경우 ‘건설임대’는 유지하되 ‘매입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사업 기간엔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되, 기간이 종료되면 곧바로 정상과세 양도세, 종부세 - 논의 중 양도세는 1가구1주택자에 한해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종부세의 경우 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만 과세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등을 제안 다음달 중 대안을 마련 ----------------------------------------------------------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정책 방향이나 방법론에 있어선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 1. 일단 살 집이 없다(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게 만들 유인책이 하나도 없다) 2.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주택 수가 부족한데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은 게 한계 오히려 집값을 부추겨 부동산시장 불안을 심화할 수 있단 우려 1. 이 상황에서 무주택자에 대출을 더 풀어주면 서울 9억원 이하, 경기 8억원 이하 아파트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2. 분당과 일산 등 200만 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활성화 = 지금까지는 교통 호재가 있거나 3기 신도시 개발, 강남과 가까운 곳들이 올랐지만 이젠 1990년대 지어진 경기도 아파트들 값이 움직일 것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한 대책 1. 정부의 인기가 떨어진 무주택, 청년 등의 표심만 고려한 ‘속 빈 강정’ * 쟁점 정책 실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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