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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30, 무조건 해야하는 것! |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5.27 | |
3. "믿을 건 청약 밖에"…청포족도 일단 가입한다는 이것 2018년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으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내놨다. 1)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2)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 도입 초기에는 만 19~29세를 대상으로 했으나, 2019년 1월부터 만 34세까지 넓혔다. (단,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2000만원 이하의 종합소득 같은 소득 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제도 시행 이후 2년9개월만에 누적 가입자 수 42만명 누적금액은 1조5353억6100만원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하는 일몰제 운영 연장 가능성은 있음 소득 기준과 관련해 근로소득은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종합소득은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 청약통장(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있나? 왜 가입하나? 무주택 청년 달래기 정책? 청약통장 무용론 지금이라도 가입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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