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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재개발 준비! 과연? |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5.26 | |
2. 오세훈표 재개발, 키워드는 '노후도 기준완화’ 주거정비지수제 개편 시사 (신축빌라 난립때 정비구역 지정 어려워) 재개발 활성화 대책의 키워드는 노후도 기준 완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규제완화책 = 핵심 규제 완화 대상으로 언급한 ‘주거정비지수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5년 도입)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1) 30년 이상된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하고, 2) 노후 건물 연면적이 60%를 넘어야 한다. 3) 소유자 3분의 2이상이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주민 동의도 필요하다. = 이 중 ‘연면적 노후도’는 가장 까다로운 조건으로 지적 2011년 박 전 시장 취임 이후 잇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신축 빌라가 활발하게 들어서면서 이 비율을 충족시키기가 더 쉽지 않았다. 노후도 기준 완화 = 2015년 이후 단 한 건도 신규 지정되지 못한 민간 재개발의 길의 터줄 것이라는 기대감 = 111곳에 달하는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지역들의 재지정 가능성 예) 성북구 성북5구역이다. 2011년 박 전 시장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한 이 구역은 앞서 1차 공공재개발에 신청했지만 노후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 30년이 넘는 노후 건물수는 84%에 달하지만 연면적 노후도 조건이 44%에 그쳤기 때문이다. 은평구 갈현 2구역, 영등포구 대림 3구역, 종로구 숭인1구역 등도 같은 이유로 공공재개발 추진이 반려됐다. * 쟁점 : 노후도 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빠른 공급이 가능할까? (빌라 소유자들로 인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율 완화) (현금청산 대상의 신축빌라 소유자의 이해 관계) - 민간 재개발이 가능해지만 공공재개발은 축소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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