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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산세, 종부세 감면 무산 수순! |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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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민(?) 재산세 감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확대 '무산'… "무주택자 분통"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부동산 특별위원회 당초 특위는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대상을 주택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 20일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민주택의 재산세 감면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산세 감면의 경우 당정 협의가 안됐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있다” 원인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지적하며 반발 =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 =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국민의 1.3%에 불과하다 =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내집 마련의 희망을 잃은 무주택 서민은 수천만명 * 쟁점 1.3% 부자를 위한 부자감세는 불가하다! 내집 가격이 오르는 것은 바라면서 세금은 내고 싶지 않다는 이중적인 심리 2. 오세훈표 재개발, 키워드는 '노후도 기준완화’ 주거정비지수제 개편 시사 (신축빌라 난립때 정비구역 지정 어려워) 재개발 활성화 대책의 키워드는 노후도 기준 완화 * 쟁점 : 노후도 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빠른 공급이 가능할까? (빌라 소유자들로 인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율 완화) (현금청산 대상의 신축빌라 소유자의 이해 관계) - 민간 재개발이 가능해지만 공공재개발은 축소되는가? 3. "믿을 건 청약 밖에"…청포족도 일단 가입한다는 이것 2018년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으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내놨다. 1)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2)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 도입 초기에는 만 19~29세를 대상으로 했으나, 2019년 1월부터 만 34세까지 넓혔다. (단,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2000만원 이하의 종합소득 같은 소득 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제도 시행 이후 2년9개월만에 누적 가입자 수 42만명, 누적금액은 1조5353억6100만원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하는 일몰제 운영 연장 가능성은 있음 소득 기준과 관련해 근로소득은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종합소득은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 청약통장(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있나? 왜 가입하나? 무주택 청년 달래기 정책? 청약통장 무용론 지금이라도 가입해야 하나? 4. 민간임대 세제 혜택 두고 국토부와 여당 '줄다리기'...노형욱 색깔 드러날까 * 쟁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세제 혜택을 없애만 다주택자가 매도로 노선을 변경할까?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해 절치부심인 것은 알겠는데 해결 방법은 글쎄...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5. ‘안 살고 팔아치워 시세차익’ 세종시 아파트 특공 분양 논란 * 쟁점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로 볼 수 있는가? 완벽하지 않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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