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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계약시 절대! 유의사항 |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5.21 | |
3. 공공재개발 후보지 '빌라 신축' 골머리…서울시, 건축 제한 검토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대부분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이라 '빌라 난립' 요건을 갖춘 상황 - 정비구역이 풀리면 건축행위 제한도 사라진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2020년 9월21일로, 그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 후보지 곳곳에서는 신축 빌라 분양 - 업자들의 '사기 분양'에 활용 - 신축 빌라 소유주들이 많아지면 사업 추진을 위한 '3분의 2' 동의율에도 제동 신길1구역, 성북1구역 등 일부 후보지에서 신축 빌라 건립으로 인한 원주민들의 우려 1) 현금청산 대상인 신축빌라를 입주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파는 분양사기 피해를 막고, 2) 세력화한 신축 빌라 소유주들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 * 쟁점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신축빌라를 공급하는 이유? 분양 받을 때 전세 구할 때 유의사항! 건축행위 제한을 할 수 없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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