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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영향! 앞으로는?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4.23

 

3. "내가 받는 월세, 국세청에 알려주나?"..임대차신고제가 불안한 집주인

(61일 임대차 신고제)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61일 전격

시행되면 가장 큰 영향권 안에 들어 오는 사람들은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될 것이란 전망

 

* 지금까지 전체 계약자의 약 30%가 전세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 신고를 한다.

 

1) 월세와 전세보증금을 낱낱이 신고하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고스란이 드러나 세원이 노출되기 때문

 

월세 33만원 이상 받으면 세금내야 하는데.. '월세 30만 초과면 신고해라" 임대차 신고제, 집주인에 직격탄

 

국세청은 지난 2019년부터 모든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 소득신고를 의무화 했지만

대상이 워낙 많다보니 제대로 신고를 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못하고 있다.

과세 공제비율을 감안할 경우 월세를 33만원 이상 받은 집주인은 임대소득세가

부과돼야 한다. 이번에 임대차신고제 대상이 '월세 30만원 초과'인 만큼 임대소득세 부과

기준과 엇비슷해 이 정보를 이용하면 국세청은 임대소득세 세원을 모두 알 수 있게 된다.

 

2) 임대차신고제로 임대차 정보가 축적되면 정부가 갱신계약 뿐 아니라 신규계약에도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표준임대료' 를 도입할 가능성

 

신규 전세계약에도 임대료 증액을 5% 제한하는 표준임대료 도입 가능성

신규계약도 '5% '을 적용해야 전월세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

 

* 과거 김현미 장관의 발언 : 표준임대료 도입 여부와 관련,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 전반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돼야 한다""임대차 등록 신고제

도입 이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언급

 

3) 정부는 일단 둘다 강력하게 부인

 

* 쟁점

1) 국토부는 아니라는데?

2) 집주인의 임대소득세가 늘면 전셋값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임대차2법 시행 이후 겨우 안정세를 찾은 전셋값을 다시 자극할 우려

3) 조세전가 가능성? = 시장 불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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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