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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허위신고! 조사 착수!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3.05

 

2. 신고가 취소됐는데 포털엔 '실거래가'… "실수요자 피해 우려“

국토부 '실거래가 띄우기' 집중 조사…30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세종·부산·울산 등 규제지역 대상 집중 조사

3~4월 중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조사역량 강화

 

실거래가 신고 제도의 문제점 지속적으로 드러나

 

1) 계약 취소 사례 건수

지난해 2월 해제신고 의무화 이후 지난 1년 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건은 총 79만8000건이다. 이 가운데 해제 신고된

건은 약 3만9000건으로 거래 건 대비 4.9% 수준

 

전체 해제건 중 동일 물건이 해제신고 이후 재신고된 경우를

제외한 ‘순수 해제 건’은 약 2만2000건이다. 이는 전체 해제

건 대비 56.6%에 달한다.

= 매도 포기 또는 허위 신고

 

재신고 이력이 없는 순수 해제 건 중 계약시점 기준 신고가를

기록한 거래 건은 약 3700건

= 신고가 신고 건수는 순수 해제 건 대비 16.9%

 

계약 해제 사유

- 매도자 가격이 올라서 매도자의 변심 (계약금 배액 상환)

= 매매가격이 계약금 배액보다 더 오른 경우

= 매도포기

 

- 매수자 잔금 불가 (계약금 포기)

= 전세 임대 조건 (전세불가) : 불가능

= 실입주 조건 (대출불가) : 사전 검토 가능

 

순수 해제 건 중에는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거래 건에

참여했거나 특정한 단지에 해제신고가 집중되는 등 의심사례가

상당수 포착

 

특정인이 매도인‧매수인·중개사 등 거래의 당사자로서 다수

거래 건에 참여하는 등 특정인 다수거래 건은 전국 기준으로

952건 (특정인이 매도인·매수인‧중개사 중 하나로서 최대

5회(36건)까지 해제거래에 참여한 사례)

 

조사

지난해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지난 1년 간 이루어진 거래 중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를 선별

 

조사 대상지역은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중심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

 

조사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

의심사례 포착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당하게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격정지 등 처분

 

오는 3~4월 중에는 부동산 시장 내 각종 시장교란행위 및

불법행위 대응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출범

 

2) 포털 사이트의 실거래가 시스템 정보 공시 관련 오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계약 취소된 건이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앱에는 실거래가로 기록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계약 취소된 건이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앱에는 실거래가로 기록되고 있었다

 

서울 광진구 A 아파트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상에는

지난해 8월18일 17억6000만원에 신고가로 신고된 거래가

지난달 25일 취소됐다. 그러나 N포털사이트, D포털사이트에

모두 취소 거래로 표시되거나 삭제되지 않고,

실거래 가격처럼 등재됐다.

 

경기 B아파트 경우에는 지난해 11월28일 신고된 8억9000만원

거래 2건 가운데 1건이 지난달 6일에 취소됐다. 하지만 최근까지

N포털사이트에는 취소 거래로 표시된 바가 없다.

 

세종 C아파트는 지난해 7월30일 10억5000만원에 신고가로

2건이 신고됐는데, 1건이 같은 해 11월23일 취소됐다.

2건 역시 N포털사이트에 모두 실거래가로 올라가 있다.

 

"일각에서는 중복·착오 등의 거래 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 계약 취소'가 문제가 없다

= 하지만 의도적 중복·착오 거래의 가능성이 있고,

= 의도와 관계없이 온라인 포털사이트에는 실거래가인 것

등재되어 왔던 것은 문제

 

= 계약이 취소됐는데 실거래가로 둔갑해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거나 실수요자의 추격 매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 취소 건이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는 모두 실거래가로

기록되고 있었던 만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시스템상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쟁점

1) 해제 신고 4.9% 등 건수가 많고

전체는 아니지만 가격조작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 (실거래가 띄우기)

 

누구일까? 3,000만원 / 자격취소

범인을 찾을 수 있나? = 소명하라!

계약금 배액 상환의 경우 세금 문제는? 기타소득세 = 탈세 정황!

 

2) N D 사의 허위정보 게제인가? 아니면 착오인가?

실거래가 신고 시기 조정 입법을 위한 작업 과정

문제점은 없는가?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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