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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세금 내놔! |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2.26 | |
4. 두 달 앞당긴 전·월세 신고제 시행, 투명화 기대 속 '과세 포석' 우려도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진행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6월 시행으로 예정했던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두 달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토부는 다만 구체적인 시범적용 대상지역은 밝히지 않았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후 30일 안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신규·갱신 여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시범 기간에는 신고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과태료 등 벌칙 규정도 적용되지 않지만, 6월부터는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다음달 중 시행령을 마련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시범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순기능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통해 시장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란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 등 시장 참여자들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피해를 보거나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시장동향을 더욱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정책 당국으로서도 그동안 정밀한 파악이 힘들었던 임대 소득이나 중개 보수료가 양성화돼 세원(稅源) 파악이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 섬세하고 유연한 임대시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작용 한편으로는 전·월세 신고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함영진 랩장은 "세원이 드러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계층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임대료 하향 신고 ▲보증금과 월세를 반대로 신고 ▲임차인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轉嫁)하는 등의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임대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 정지(整地)작업이라는 시각이다. 현재 연 200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다. 지금까진 임대소득을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전·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부터는 과세망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쟁점 순기능 부작용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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