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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 이해관계 합치! |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2.15 | |
6. 용적률 최대 700% 완화엔 '국토부-서울시' 공조…6월 조례 개정
서울시는 국토부보다 '빡빡한' 규제 기준을 적용해왔고, 이에 양측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수차례 불협화음을 냈던 전례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더라도 서울시 자체 도시계획에 들어맞지 않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용적률 상향에 대한 계획을 서울시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김칫국마시는거 아니야? - 불식
“치밀한 준비와 계획”
국민 불안 가중에 양측 손잡아…국토부 "서울시와 협의 이뤄" 서울시, 하반기까지 도시기본계획 변경
1) 중앙정부는 도심복합개발의 사실상 첫 단추인 '지구 지정' 권한을 갖지만, - 실질적인 사업 인허가는 지자체가 갖는다. 2) 지구 지정 단계에 있는 사전검증위원회 검토에도 지자체의 협의가 필요
3) '깐깐한' 서울시 기준을 크게 벗어난 대책 - 국토부는 서울 지역에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9만3000가구,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개발 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11만7000가구 등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사업엔 역세권 700%, 준공업지역 500%라는 과감한 용적률이 허용
자자체 조례상 상한을 넘는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면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준다는 대책도 나왔다. 공공 시행 시에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법적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을 완화
- 발표에서 국토부는 서울시로부터 공조 약속을 받아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오는 6월까지 상업·고밀주거 지역에서 상업비율을 반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필요시 층수 제한을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
* 쟁점 용적률 상향에 대한 계획을 서울시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김칫국마시는거 아니야? 서울 공급! 커다란 변수 하나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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