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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가주택! 진짜 의미? |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2.15 | |
5. 변창흠표 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 방식 첫 도입
입주한 뒤 지분 늘려가는 형태 구체적 지역-물량은 확정 안돼
공공자가주택은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의 세 가지 유형 - 지분적립형은 입주자가 초기에는 주택 지분의 일부만 매입한 뒤 살면서 지분 매입 규모를 늘려가는 방식이다. 정부는 일단 이런 방식으로 공공 자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 토지임대부는 국가 소유지에 지은 집을 땅값을 제외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다. 일반분양에 비해 분양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 환매조건부는 싼값에 분양하되 나중에 주택을 팔 때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해 차익을 환수하는 방식
* 쟁점 30년 모기지 상품? 지분적립형 – (분양아파트) 전체적인 수요 관심 가격 조절 토지임대부 – 임대아파트 (실패사례) 환매조건부 – 핵심지역 가격 조절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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