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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가능해? 투기 원천 차단! |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2.15 | |
4. 대책 발표 이후 사들인 집·토지는 분양권 못 받아
대책 발표일 이후 공공 시행 정비사업 지구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지 등에서 부동산을 사더라도 주택·상가의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1) 4일 이후 신규 사업지로 지정된 곳에서 집이나 상가를 사들여도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한다. 대신 해당 부동산 가치를 평가해 집이 아닌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2) ‘지분 쪼개기'도 금지된다. 보통 재개발 사업은 기존 집 한 채당 새 아파트 한 채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주택을 지어 가구수를 늘리는 일이 빈번하다. 새롭게 지정되는 사업지에서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늘어난 가구에는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우선공급권 자체도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유 지분은 대표 1인에게 공급하는 기존 재개발 공급 원칙을 적용한다.
3.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설정된다. 새 아파트가 준공돼 입주가 시작될 때까지 우선공급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 또 우선공급 대상자와 세대 구성원은 우선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 안에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사업장에서 우선공급권이나 입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4. 이번 대책 이후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은 사업 후보지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나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하는 경우에는 사업지로 선정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업 추진 예정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할 계획
* 쟁점 투자의 관점에서 새로운 기회는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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