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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청약 드러난 전모! 열받는 양수자!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2.03

 

3. "불법 분양권 모르고 샀는데…" 복불복 구제에 두번 우는 피해자들

 

분양권을 사서 입주했던 아파트 주민 40여 가구가 느닷없이 쫓겨날 상황에 처했다. 

불법으로 당첨된 분양권이었다는게 이유다. 불법당첨된 분양권인줄 모르고 샀다는걸 

증명했지만 시행사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불법청약 원당첨자들은 고작 벌금 300만원 냈다는데, 

우리는 집에서 쫓겨날 판입니다. 이게 과연 공정입니까“

 

서울에서도 같은 문제로 소송이 진행중

이들을 구제할 법이 발의됐지만 소급입법할 수 있을지 불확실

 

"수억 벌어도 벌금 고작 300만원" 이러니 '불법청약' 계속

적발돼 받게 될 처벌보다 이익이 더 커서 분양권 전매 사기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 줄었는데 더 늘어난 불법청약…전문 브로커 활개

지난해 상반기엔 전국 21개 단지를 조사해 197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

 

규제지역 확대로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단지가 많아져 조사 대상은 줄었지만,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되레 큰폭으로 증가

 

대표적인 불법행위는 위장 전입과 명의 도용을 통한 가점 부풀리기

 

30~40대 내집마련 꿈 악용…불법청약, 분양권 사기 처벌수위 높여야

 

이 브로커는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현행법상 최대 징역형은 3년이다. 

3000만원 이상 차익은 3배 벌금을 물리는 조항도 적발 전에 차명으로 돌렸거나 

현금화했다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불법행위 가담자와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넘긴 원당첨자들은 대부분 300만원 

내외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보니 불법 분양권' 나는 쫓겨나는데 옆 아파트는 안 쫓겨난다고?

(계약취소 여부를 조합 및 시행사의 재량)

 

헬리오시티는 '구제', 아크로리버하임은 '나가’

 

(구제하는 이유)

시행사로부터 계약취소를 통보받은 분양권 매수자들은 결국 2019년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최초당첨자의 부정 당첨 사실을 모른 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분양권을 매입했는데 

계약취소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

 

그런 와중에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전체 시행사 중 일부가 선의의 피해자인 

매수자들을 구제해주기로 결정한 것.

 

처음 계약취소를 통보한 국토부 역시 저항이 심해지자 시행사 측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제해주라'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

 

주택법, 계약취소 여부 시행사 재량에 맡겨…복불복(福不福)이 된 피해자 구제

 

현재 헬리오시티를 비롯해서 다산 힐스테이트, 미사강변신안인스빌, 

미사호반 써밋플레이스, 광교 중흥S클래스 등 12개 단지 시행사 및 조합이 

선의의 매수자를 보호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매수자 보호)

 

하지만 아크로리버하임, 일과 자이푸르지오, 시흥장현 모아미래도 에듀포레 

등은 계약취소를 그대로 강행한 상태

(계약 취소)

 

고무줄 잣대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택법 65조 2항 때문이다. 

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다룬 이 조항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있다.

 

- "'취소 할 수 있다'가 재량에 맡긴다는 의미여서 국토부와 사업주체가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형태“

 

(취소하는 이유)

"재량에 맡기다 보니 몇몇 사업주체는 이익을 위해 계약취소를 

강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

-사업주체는 이익을 위해 계약취소를 강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불법청약에 따른 계약취소 후 나온 재분양 물량 가격을 

원분양가 수준에서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제도적 문제)

'분양권 공시제' 2년간 논의만 하다 없던일로…정부는 책임없나

 

분양권 전매 사기 피해가 늘어날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다. 

2018년 9·13 대책에서 '분양권 정보 공시제' 도입을 추진한 것도 이런 이유

 

분양권 공시제, 피의사실공표죄 우려로 보류

 

분양권 전매 피해자들은 실적 위주의 '뒷북 행정'에 불만을 토로한다. 

조사 결과만 발표하고 이후에 발생되는 일에 대해선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

 

"조사 실적만 내세웠고 억울하게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당한 피해자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

 

욕은 정부가 먹어야지!!

왜 항상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할까?

 

피해구제 한계…실질적 계약유지·취소 권한 부여해야

 

부산 '마린시티자이'에서 분양권 전매 사기 피해자가 대거 발생하자 국토부는 

시행사에 선의의 피해자는 계약해지하지 말도록 권고

 

국토부는 마린시티자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담당 인력을 수차례 파견하고, 

계약유지 권고 공문을 보냈지만 시행사 측은 계약취소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해운대구청이 계약을 해지하고 재분양에 나서면 승인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시행사는 요지부동

 

(본인들의 욕심이었던 것 아닌가?)

 

* 쟁점 – 복잡하다

불법분양 - 분양권전매 - 선의의 제3자 피해

(분양권 전매제한 구역에서는 문제 없음)

 

계약 취소 vs 계약 유지 (시행사 선택)

매도자 – 솜방망이 처벌

매수자 – 쫒겨난다

 

분양권 공시제 불가 (복불복?)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려면? 분양권 매매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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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