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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액제한 임대사업자 영향없다!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1.26

 

2. "5%룰 지켜 계약했는데…" 정부-법원 다른 판단 논란

 

주택 임대 사업자가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이전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려도 된다는 법원의 조정 결과가 나와 논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전세 계약 갱신 시 이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릴 수 있다'는

법원의 조정 결과가 나왔다.

경우에 따라선 지난해 7월 통과한 임대차2법이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세입자에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잖다.

 

1) 서울의 한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보증금 5억 원에 세입자를 들였고,

2019년 1월 임대사업자로 등록

 

2) A씨는 지난해 12월 재계약을 앞두고 주변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기존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3억 원 인상하겠다고 했다.

 

3) (임대인 입장)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기존 계약이 있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 뒤 체결하는

첫 번째 계약을 '최초 계약'으로 보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

 

4) (임차인 입장)

세입자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보증금의

5%인 2500만 원만 올릴 수 있다고 맞섰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새 임대차법 해설서에서

"민특법상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임대료 상한 5%가 적용된다“

 

5) (법원입장)

법원은 소송 전 당사자 간 조정 절차를 통해 A씨의 주장대로

보증금을 3억 원 올릴 수 있다고 판단했고, 정부의 해석이

법원의 판단으로 흔들리면서 전국에 160만여 가구를 등록한

임대사업자(53만 명)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당장 재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집주인은 법원, 세입자는 정부의

해석을 주장한다면 갈등은 더 깊어질 수 있다.

 

6) (결과 재계약)

앞서 정부의 말을 믿고 임대료 상한 5%를 지켜 재계약한 임대사업자는

피눈물을 흘리는 처지다.

'5%룰'을 지키느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계약서를 쓴 경우,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기도 쉽지 않은 탓이다.

 

7) (국토부 입장)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현재 국토부 법원의 '판결'이 아닌 '조정 결과'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법원의 조정 결정이기 때문에 정부의 유권해석을 파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새 임대차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법원 판결에선 정부의 입장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 쟁점

무리한 임대차 3법 강행

소급적용 안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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