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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리모델링 손본다! |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1.25 | |
1. 서울 '리모델링' 단지에 용적률 높이고 임대주택 공급 추진
서울시 '아파트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리모델링 사업에 지역시설·임대주택 등 기부채납 적용
리모델링 시장은 점점 커지는 추세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에 따라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린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늘고 있다.
- 재건축은 준공 30년이 넘어야 추진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이면 가능 - 안전진단에서 B등급(수직 증축) 또는 C등급(수평 증축)만 받으면 된다. -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도 아니다.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 주거면적에 따라 늘어나는 가구 수가 달라진다. 주택법에 따르면 리모델링은 전용면적의 30%(전용 85㎡ 미만은 40% 이내) 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단순 계산으로 용적률 400%인 단지가 리모델링을 하면 최대 560%로 용적률이 늘어날 수 있다. 이는 일반주거지역(150~250%), 준주거지역(400%)의 법적상한 용적률을 훨씬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리모델링의 용적률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서울시는 용역을 거쳐 12월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목표다.
서울시가 재건축 대안으로 주목받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구 수가 늘어난 리모델링 단지에 대해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마련하거나 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2일 서울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서울시는 주택법에 따라 2016년 12월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만들었다. 각 지자체는 10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층수를 높이는 수직층축 또는 옆으로 늘리는 수평증축 등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지역공유시설을 조성하거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부채납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리모델링은 용적률 혜택에 따른 기부채납에 대한 법률 등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리모델링 추진 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나 임대주택을 짓도록 정책 방향을 정하겠다는 취지“
다만 사업성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을 해야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사례가 많지 않다.
수직증축 단지의 사업성을 높여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지난해 3월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1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주택 공급 등 기부채납까지 겹친다면 사업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쟁점 리모델링 사업의 장/단점 리모델링 활성화 될까?
2. "5%룰 지켜 계약했는데…" 정부-법원 다른 판단 논란
주택 임대 사업자가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이전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려도 된다는 법원의 조정 결과가 나와 논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전세 계약 갱신 시 이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릴 수 있다'는 법원의 조정 결과가 나왔다. 경우에 따라선 지난해 7월 통과한 임대차2법이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세입자에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잖다. * 쟁점창흠표 용적률 완화 시작…“주거 질 떨어진다” 시장 냉담
* 쟁점 무슨 의미일까? 난개발? 효과 있을까?
4. 집주인-중개업소 짜고 집값 올리는 ‘매물 밑장빼기’에 당했다
* 쟁점 한심한 정책 / 이것도 역시 중개사 문제인양 - 매물 밑장빼기 = 매물이 없으니까 - 가두리 영업 = 실제 시세보다 비싸게 내 놓으니까
집값담함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이야기 하는 부분
중개의뢰 한 고객들의 변심도 처벌하라니까!!
5. 아파트 인허가 7만5000채→2만5000채… 정부는 “공급 최고 수준”
* 쟁점 국토부 - 연평균 보다 높다 vs 실제분석 – 시장 상황 반영 (2017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급이 몰린 것이다)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공급을 왜 안하지? 개인적인 궁금증 : 신도시 추가 지정 왜 안할까??
6. 서울 아파트 패닉바잉 12월 절정…'상투 잡았나' 우려도
* 쟁점 통계가 지금 의미가 있는 이유는 실거래가 신고 30일 2021년 올해 어떻게 해야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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