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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사전 확인! |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1.25 | |
6. 오늘부터 집 중개시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적어야
다음달 13일부터 집 매매 계약 서류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기재된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내달 13일 시행
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현재 임대차 기간과 갱신 후 임대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서류엔 임대인, 혹은 매도인의 확인 서명 등이 들어간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표시된다.
이와 함께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 이 내용을 설명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쟁점 2월 13일 시행 (확인설명서 개정) 계약갱신청구권 확인 민간임대사업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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