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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식 공급(5대 방향) 미니재개발! |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1.11 | |
1. "용적률 높여주고 공공임대로 환수"… 변창흠 '고밀 개발' 지원법 나왔다 / 미니재건축 - 설 전 '주택공급 방안' 나온다… 국토부 5대 정책방향 제시
공공 주도로 서울의 노후 소규모 주택(연립ㆍ아파트)을 재건축하며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 늘어난 주택의 20~50%는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미니 재건축’ 방식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정부 정책에 적용될 전망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200가구 미만이면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추진된다.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포함돼 있지만 노후 아파트,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과 차별화된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공공 주도 개발)할 경우, 용적률을 법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 정도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 또 2종(중층) 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개발을 할 경우 용적률 최고치를 250%에서 300%로, 3종(고층)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건축 가능한 층수는 일반주거지역 기준으로 기존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관리 과정에 통합심의가 적용돼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 쟁점 - 공급을 쥐어 짠다 - 역세권 고밀개발 사업추진 어려운 점 - 기회라면 투자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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