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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낚시 영업? 피해 및 해결책은?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0.12.29

 

7. "방금 그 매물 나갔네요"부동산실장앞세운 낚시영업 속출

 

중개보조원 앞세운 허위매물 영업 더 교묘해져

정부·플랫폼 강력 모니터링 촉구강한 처벌 필요

 

부동산 편법 영업사례 여전

 

공인중개사들의 주된 편법 영업 사례는

방금 거래된 매물이라고 해명하고 방문 유도

매물검수를 하지 않는 근무 외 시간에 허위매물을 올렸다가 근무시간에는 다시 삭제

임대인과 친분이 있어 가격 조절이 가능하다며 허위 가격을 올리는 경우 등

이미 계약이 완료된 물건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소비자가 해당 매물을 문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무자격자)이 다른 매물을 소개

 

플랫폼 표시·광고에는 중개사무소 명칭 중개사무소 소재지 중개사무소 연락처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매물의 소재지 매물의 면적 매물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총 층수 입주 가능일 방 수 및 욕실 수 주차 대수 관리비 행정기관이 승인한 날짜 방향 등이 빠짐없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확한 주차대수를 적지 않고 단순히 가능이라고 표기하거나 방향 표시의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다. 관리비도 실제보다 낮게 올린 허위 매물이 많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민관 감시 강화낚시영업 뿌리뽑힐까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모니터링한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24000여건에 대해 문제가 발견된 8800여건을 시정조치 하고, 402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위반의심 처리한 402건은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

허위·과장 광고 63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 21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건축물 방향표시 명시위반64(15.9%)

전화번호 명시위반’ 47(11.7%)

건축물 행정기관 승인일자 명시위반’ 33(8.2%) 순이다.

 

* 쟁점

공인중개사는 동네 북!

공인중개사는 정확한 매물 등록하는 노력! (단속강화로 연결될 것)

 

근본적인 문제

공인중개사 탓만? 임대인 매도인의 의뢰 철회 잘못은 없는 것일까?

부동산 플랫폼이 부정확한 표기(기재누락)의 경우 광고를 못하게 하면 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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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