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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집값 & 나는 중개보수 |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0.12.11 | |
4. 뛰는 집값, 나는 중개수수료…"직거래할래요?“ 전세난에 비싼 수수료에도 선택지 없어 우회거래 늘어날수록 시장혼란만 가중 직거래해보니, 수수료 5분의 1로 줄어 30대 후반인 A씨는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를 통해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전세 아파트를 7억원에 계약했다. 학군 때문에 이사하려 했지만 매물이 없어 고민하던 차에 집주인이 직접 올린 글을 발견한 덕분이다. 계약은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서’를 맡겼다. A씨는 최고 560만원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100만원에 해결할 수 있었다. 매맷값과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덩달아 불어나고 있다. 수수료 부담을 느낀 개인들은 직거래 방식으로 선회하며 인터넷 거래 플랫폼으로 모여들고 있다.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나는 이유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 종류와 거래 금액에 따라 각각 다른 중개 보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과 매맷값이 크게 뛰면서 수수료 역시 증가했다. 직거래의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조율하면 된다. 하지만 A씨는 은행전세대출을 받아야 했고, 집주인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서를 진행했다. A씨는 대서 비용으로 1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은행 대출을 거쳐 계약을 마무리했다. 부동산 거래시 중개사의 개입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매매를 하는 경우는 이전등기를 맡기는 법무사에게 계약서작성, 실거래신고 등 관련업무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등기도 가능하다. 전세계약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돼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없이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 방문하면 된다. 다만 은행 대출시 개인간 거래에 대해선 대출이 불가해 부동산직인이 필요하다. * 쟁점 1. 중개업소 부동산 계약서 대서는 불법이다. 중개사는 중개만 가능 2. 중개보수가 비싸다고 생각하는가? 보험 & 책임의 크기 중개사 없는 직거래 관련 부동산 사건사고 발생 경험 중개사들도 중개보수 관련 분쟁에 스트레스 정부는 왜 해결하지 못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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