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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의무기간 확정! |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0.12.02 | |
3.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 2~3년(종합)
전매제한 기간 중 LH에 되팔 때 보유기간 길면 값 더 쳐준다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 의무기간을 도입하기로 한 것“
전매제한기간이나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야 한다.
1.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돼 내년 2월 19일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정해진 것이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이며 생업상 사정이 인정받으면 전매제한 기간 내 매각할 수 있다.
2. 전매제한 기간 내 생업상 이유로 주택을 처분해야 할 때 LH가 매입하게 되는데,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 보유기간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별화한다. 수분양자가 주택을 전매제한 기간 내 처분해도 다소 장기 보유했다면 기존보다는 값을 더 쳐준다는 뜻이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주택조합 총회 개최에 따른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 쟁점 투기 수요 차단 & 실수요자 주택 공급기회 확대 청약당첨자 = 투기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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