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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9 정부발표 _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_ 추가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필수 확인!! _ 201119 정부발표 _ 첨부자료 있음 | 곽미나실장 / 2020.11.19 | |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신규 조정대상지역선정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중개하시는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은 특별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정책 공부만큼 중요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대책과 관련된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고객 상담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아무리 어려워도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 기회를 잡으시는 분은 우리 네오비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이시길 바래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12월 중 기존 규제지역 內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 및 과열우려 지역 추가지정 등 지역시장의 종합적 검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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