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 정보마당
- 부동산 정보
부동산 정보
전세기간 최대6년! 확대입법! |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0.11.09 | |
1. 與 “전세기간 최대 6년으로”… 주택개발부 신설도 거론
전세난 후유증에 동시다발 대책… 되레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 ‘부동산거래감독원’ 법안도 발의… 개인대출-세금 모두 들여다봐 李대표 “부동산정책 일원화추진… 정부조직에 아예 部를 신설하자”
민주당 사무총장인 박광온 의원은 5일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현행 최대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2년인 기본 임대차(전세) 기간이 ‘2+2’로 4년인데, 이를 늘려 ‘3+3’으로 최대 6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거쳐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을 6일 발의할 예정이다. 부동산 실거래 전반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허위 거래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적발해 부동산 계약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올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을 지시하고 9월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치 계획을 밝혔는데 이를 위한 입법을 본격화하겠다는 것. - 당초 정부가 추진한 대로 감독원에 개인 대출계좌 정보나 과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일각에서 우려했던 개인 계좌 추적권은 빠졌다.) - 감독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이상 거래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조사 - 부동산 계약을 온라인 서명으로 체결하는 전자계약으로 의무화하는 내용 - 부동산감독청(廳)을 뛰어넘어 아예 부(部)를 신설하자는 것.
쟁점 시장개입 더욱 강화!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은?
2. 폭증하는 임대차 민원... 기존 세입자도 발 뻗고 못 잔다
3. 전세난에… 중저가-지방 집값도 ‘들썩’
4. 금융당국 “부채 한도(DSR)에 전세금 포함시킬 수 있다”
5. 전월세 시세 공개되면… 편법증여 줄지만, 부작용 우려도
6. 공공재개발 ‘후끈’ vs 공공재건축 ‘냉랭’…극심한 온도차 왜?
7. 1년새 10억원이 올랐다…펄펄 끓는 부산 재건축
|
이전 글 | 이전 글이 없습니다. | |
다음 글 | 2020.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