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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키는 보험이라는데 누굴 위한 제도인가요?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0.11.06

 

5. 전세금 지키는 보험이라는데 누굴 위한 제도인가요?..공인중개사까지 나서서 반발

 

정부의 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고조

 

이 제도는 정부가 8월 18일부터 시행했다. 임대보증금 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집주인들이 보증수수료의 75%, 세입자들이 나머지 25%를 내는 것인데, 신규 임대등록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규 임대사업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징역 처벌까지 받을 수 있지만 세입자들은

특별히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 우선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보험료를 내는 것이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 그 수익을

누리는 자가 모든 보험료를 내야 한다

 

쟁점

- 수익자 부담 원칙

- 세입자는 영세하니까 특별히 보호 (임대차보호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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