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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부동산 증세논란.."공시가격은 잘못없다“ |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0.11.02 | |
1. 불붙은 부동산 증세논란.."공시가격은 잘못없다“ "공시가격이 아니라 세율이 문제다"...31년만에 '대전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10년에 걸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올리는 시나리오 장기계획이 ‘사실상 증세’라는 역풍
현실화율이 올라가면 집값이 그대로여도 보유세(종부세+재산세)가 지금의 2~3배로 오르기 때문
29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주 초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확정 발표
1989년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는 지난 31년간 시세와 무관하게 '정부 마음대'로 정한 것이 사실이다. 2018년까지만 해도 전년도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만 조정하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운영했다.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공시가격이 문제가 되자 고가 주택 위주로 시세를 반영하기 시작한 게 고작 2년여 밖에 되지 않는다.
"월급을 받으면 이에 따라 소득세를 내는데 부동산 보유세는 시세가 공시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세금이 과연 공정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된다"며 "이런 의미에서 공시가격이 시장가치로 가야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공시가격을 정부가 시세와 무관하게 인위적으로 조정해 부동산 세금을 거둬왔다는 점이다. 보유세는 국토부가 정한 공시가격에 세무당국의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60%·종부세 90%)을 곱하고 여기에 국회서 정한 세율을 곱해 결정
공시가 현실화가 ‘조세 법정주의’ 실현의 첫발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간 행정부의 지침에 불과한 공시가격 제도가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을 좌지우지 해왔지만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입법부인 국회가 정한 세율이 세금을 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
2) 공시가 현실화율 5~10년간 90% 달성재초환 책정 시 준공인가 시점 현실화율 추진위 때 ‘소급적용' 공시가 차이 줄면서 분담금 부담↓ 국토부 “구체적인 시행령 2월 초 나와
초과이익환수금은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당시와 준공 인가 당시의 공시가 차이를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국토교통부가 두 시점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통일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 중이다. 준공인가 당시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추진위 인가 당시 때도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 할 계획
구체적으로 준공 인가 시점 공시가 현실화율을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공시가에 적용하는 방안이다. 만약 해당 시행령을 적용할 시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분담금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2월 재건축이익환수법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시행령에는 공시가 현실화율이 크게 오른 데 대한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 이익 환수금 부담을 낮춰줄 방안이 담겨져있다.
쟁점1.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예정 - 문제의 원인? - 그동안 공시가격제도의 모순이 현실화되면서 문제? - 세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따른 반발?
2. 문 대통령 '임대차3법′ 조기 안착 강조…시장에선 "세금만 늘 것“
문 대통령 "임대차3법 조기 안착…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 "전월세신고제, 임대차 세원 투명화 목적"…세금탈루 방지 효과 정부, 보증금 과세 '반복'…2000만 이하 임대소득자 비과세 종료 간주임대료 과세, 2주택자로 확대예상…전월세신고제는 '거들 뿐’
쟁점 다주택자 공포 더욱 확산? -세금 폭탄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
3. 실거래 공개시스템 '구멍 숭숭'..중개사 탓만하는 정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또 '오류' 확인 정부는 중개업자 '탓'.."수기입력 시 실수" 잘못된 정보, 시장 혼선 야기
쟁점 실거래가 내역 못믿는다! 대거 누락! 고의 누락의 가능성은?
4. "토지거래허가제 이렇게 무서운거였어?“
"집부터 팔고 오라고?.. 허가 안나면 오도가도 못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곳곳서 "여기가 사회주의냐" 항의 빗발쳐
쟁점 토지거래허가 /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 행정월권 / 풍선효과 풍선효과 발생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5. 전세금 지키는 보험이라는데 누굴 위한 제도인가요?..공인중개사까지 나서서 반발
정부의 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고조
쟁점 - 수익자 부담 원칙 - 세입자는 영세하니까 특별히 보호 (임대차보호법 취지)
6. 서초구 '반값 재산세' 강행..서울시, 법적 대응 준비
쟁점 보유세 증가에 따른 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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