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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기재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0.10.30

 

4. 집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기재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개사에 너무 큰 부담' 지적에 김현미 "임차인이 따르게 하면 부담 덜 듯“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기재하게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 개정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임대차계약서 개정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현재 임대차 기간과 계약갱신 시 임대차 기간은 언제인지도 쓰도록 했다.

 

김현미 장관은 "계약서 서식 변경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들어오는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며,

임차인이 이에 따르게 하면 중개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세입자가 공인중개사의 의사 확인에 협조할 의무가 없는데

- 잘못 기재된 확인설명서로 책임만 더 질 판!

 

쟁점

확인설명서 작성시

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2. 현재 임대차 기간과 계약갱신 시 임대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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