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학습지원센터

1:1 문의

라이브강의

네오비 네이버 카페

유튜브 네오비TV

강사상시모집

컨텐츠 내용

  1. 정보마당
  2. 부동산 정보

부동산 정보

부동산 정보 조회 페이지
혼돈의 임대차법! 허허실실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0.10.16

 

4. 허점 투성이 계약갱신청구권 ‘내 아들이 살 겁니다, 나가주세요’ 혼돈의 임대차법집주인 실거주 명목 갱신 거절… 직계존·비속 확인할 방법 없어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해도 등록된 사람이 집주인의 직계 존·비속이 맞는지까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5일 “세입자의 권리를 저지당하는 사유이니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최소한 실거주자 이름 정도는 내용증명으로 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법조계 해석은 다르다. 임대차법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실거주자 정보를 담은 내용증명을 할 의무가 없다집주인이 자신이나 직계 존·비속 실거주 명목으로 세입자를 내보낸 후 집을 팔아도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 국토부가 8월에 공개한 임대차법 해설서에는 집주인이 허위로 갱신 거절을 하면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돼 있지만, 이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의 고의성이나 과실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집주인이 ‘원래 내가 살려고 했는데 급박한 사정이 생겨 돈이 필요해 처분했다’고 한다면 속수무책”지난달 29일부터 기존 4.0%였던 전월세전환율을 2.5%로 낮췄다고 밝혔지만, 여기에도 구멍이 있다.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거나 계약갱신을 할 때만 적용이 될 뿐 신규 월세 계약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저금리 등으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일이 많은 최근 상황에서는 신혼부부나 청년 등 신규 임대차 시장 진입자들이 높아진 월세를 눈물을 머금고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쟁점실거주 목적 갱신거절! 허허실실

read 페이지 바
이전 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

갱신 거절한 집주인 실거주 어떻게 확인하나

 
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