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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 위반시 과태료가 3,000만원?? |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0.10.08 | |
4. '위법의심' 등록임대주택 송파구만 4만호…과태료 대란 일어나나등록임대주택 의무 위반한 의심사례 규모 상당국토부 최근 전국 지자체에 조사대상 내려보내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과태료 최대 3000만원내년쯤 임대사업자 '과태료 대란' 일어날 수도정부가 최근 5년간 공적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록임대주택 리스트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주요 의심 사례는 임대의무 기간과 임대료 5%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등국토부 관계자는 "주로 임대차 신고의무 위반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위반은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임대료 5% 증액제한과 임대의무기간 준수의무 위반은 최대 3000만원(쟁점)임대주택의무위반 하게 되는 이유?서면조사를 진행한다는데 지금이라도 방법은 없나?(과태료 처분을 피하는 방법)앞으로 임대사업자 어떻게 해야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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