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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 미행사에 대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진실공방!! | 네오비교육팀 / 2020.09.24 | |
1.임대차 보호법관련 지속적인 시장 이슈3) 5% 초과 증액하면 무효? 해석 - 합의했어도 무효로 5%초과분 반환 청구 가능 주의사항 - 단, 갱신요구권 행사는 되돌릴 수 없음 4) 5% 반드시 인상?해석 -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로 증액비율 결정주의사항 - 단,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 가야5) 갱신요구권 미행사 특약?해석 - 임차인에 불리한 특약은 무효주의사항 - 단, 추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6) 퇴거 의사 번복?해석 -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내 가능주의사항 - 단, 제3자 계약이 있으면 번복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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