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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믿을 수가 없어! 전월세상한제 가이드라인 시급! 네오비교육팀 / 2020.08.14

 

3. 합의했다면 ‘5%룰’ 어겨도 괜찮아? ‘전월세상한제’ 혼란 가중정부 "집주인·세입자 합의했어도 법 어기면 계약 무효처리" 강조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됐지만 임대차 시장은 정책에 대한 몰이해나 왜곡 등 어수선한 상황 집주인이 실거주를 압박카드로 활용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대가로 전셋값을 많이 올려받으려는 상황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A중개업소 대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합의만 있으면 계약갱신시 임대료를 5% 넘게 인상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배치되는 것국토교통부 관계자→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가 있으면 5%를 넘어도 문제가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5%룰을 어길 경우 임차인이 추후 문제를 제기하면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갑작스럽게 바뀐 정책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지만 일선 공인중개업소들도 세부 대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혼란이 가중 * 전월세상한제 5%를 안 지키면?임대사업자가 전월세상한제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일반 집주인들 전월세상한제를 어기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시행규칙은 아직 없음* 쟁점 : 부동산 중개업소 (정부 행정지원 언제까지 무료로 해야 하나?)상한제 룰 처벌규정 없음 → 손해를 끼치는 결과 없음 (중개업소는 현재 개점 휴업 중)임대차 2법 관련해서 → 임대인은 중개업소에 임차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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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