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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 치이고, 양도세에 치이고... 어쩌라는거야! | 네오비교육팀 / 2020.08.07 | |
4. 10억집 1주택자도… 종부세 28만원→123만원국회 상임위에서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시장에서는 "이제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다"는 반응* 종부세서울 시내에 집 한 채를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 세율이 0.5~2.7%에서 내년에 0.6~3%로 인상1.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종부세 부담이 올해 28만원에서 내년 123만원으로 4.4배로 늘어난다. 2. 14억원짜리 집 한 채는 올해 176만원에서 내년 494만원이 된다. 3. 20억원짜리 집 한 채는 종부세 부담이 올해 615만원에서 내년 1390만원으로 늘어난다.2주택 이상자는 징벌적 과세 수준의 종부세 인상(세율이 0.6∼3.2%에서 1.2∼6.0%가 돼 두 배가량으로 올라)공시가격 10억원짜리 집 두 채를 보유 → 올해 1298만원에서 내년에는 4363만원으로 뛴다. 10억7000만원짜리 집과 13억9000만원짜리 집을 보유→ 종부세가 2070만원에서 6466만원* 양도소득세10억원에 산 아파트를 6개월 만에 11억원에 팔 경우, 내년 6월 이전에 팔면 양도세가 4000만원이지만 그 이후에는 7000만원이 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이 40%에서 70%로 오르기 때문이다. 보유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 양도세율도 현행 6~42%에서 60%로 오른다.* 쟁점종부세 부담을 느껴도 양도세 때문에 못판다!그렇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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