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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투기청약 막을 수 있을까? 과연? 네오비교육팀 / 2020.08.06

 

3. 실거주의무 빠진 분양가상한제..'투기청약' 부추긴다분양가 상한제 입주민에 실거주 의무는 주어지지 않아 '투기성 청약'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29일부터 민간택지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사업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정부가 작년 11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며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률 개정안은 8개월 째 국회에 계류 중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하지만 입주자의 의무거주기간 설정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현행 가점제에서는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청약 당첨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에게는 최대 5년 이내 범위의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중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 쟁점거주 의무기간 추가된다고 봐야 하나?그렇다면? 달라지는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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