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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믿을 수 있을까? 싼게 비지떡 아냐? | 네오비교육팀 / 2020.07.31 | |
2. "주택조합 사업 추진 깐깐해진다"…청약 30일 내에 철회가능조합 발기인 자격 조건 까다로워져가입신청자 청약철회 시 가입비 반환 가능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전용 85㎡ 이하 1주택 소유자도 포함)가 모여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재개발·재건축보다 사업 절차가 간단하고 조합원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라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싸 수요자의 관심이 많았다.하지만 주택법상 조합원 임의탈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다 사업성 없는 조합이 난립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면 피해가 컸다→ 개정안은 우선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을 공고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도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법인은 5억원, 개인은 10억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자본금을 갖추지 않은 업무대행자로 인해 사업지연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주택조합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이 거주요건이나 근무지요건을 갖춰야 한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택조합사업이 지나치게 장기화될 경우 조기에 사업종결 또는 조합해산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택조합 가입비를 반환받는 것도 쉬워진다.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해야 한다. 또 모집주체는 가입비의 예치에 관한 계약은 금융기관과 체결하게 된다. → 이 규정은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쟁점그동안 지주택의 단점을 거의 대부분 해결!앞으로 새로운 투자처로 관심 급부상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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