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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화살이 서민에게 향했다? 이게 무슨...! | 네오비교육팀 / 2020.07.23 | |
3. 다주택자 잡으려다, 전세 세입자까지 잡는다 느긋한 강남 다주택자 "전월세 올려서 세금 내겠다“22번째 대책에 임대차 시장 혼란등록임대사업 급작스런 개편에156만 9000호 세입자 ‘날벼락’전세가격 상승세…불안감 가중1) 등록 임대에 장기거주하는 세입자도,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어 일반 임대가 되면 계약 갱신이 어렵다. 보증금도 뛸 수 있다. 새 집주인은 앞선 계약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올려 새 계약서를 쓸 수 있다.2) 8년 장기임대 임대사업자들도 이번에 그냥 말소하겠다는 의사3) 정부는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작용을 축소해석하고 있지만 현금 자산가들만 다주택 시장에 남게 되면, 전세 계약 형태의 임대차 시장이 월세 위주로 재편될 것이란 전망[시장반응]"집 안 팔겠다…매물 거둬""세금 부담보다 집값 상승 가치 더 커""전세 올리거나 반전세를 놓고 버티겠다“서울 강남 등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중개업소에는 집주인들의 전월세 인상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강남권에서 ‘전세 대란’ 조짐이 일면서 주택 임대 수요가 치솟은 덕에 반전세 매물이 나와도 금방 세입자를 찾는다.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단지 - 15건의 전월세 거래 중 9건이 월세은마아파트, 진흥 아파트→ 7·10 대책에 세 부담이 늘자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인상분을 떠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전망정부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을 기존 계약에도 적용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선 임대차 3법 도입 추진으로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전셋값을 일시에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 쟁점임대인 관점1. 종부세 부담된다. 하지만 적용시점 내년 6월, 2. 전월세 인상으로 세금 마련3. 세금부담보다 집값상승 가능성 높음다주택자의 옷을 벗기기 위해 바람을 더 세게 불어대지만....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보려면 (매매, 전세)매물이 증가해야 할 텐데....이번에 발표될 공급대책에 대한 관심 – 잘못되는 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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