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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도 살자...취득세!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 | 네오비교육팀 / 2020.07.16 | |
3. 취득세1) 개인 - 2주택 8%- 3주택 이상 12%→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 없음2) 법인- 취득세율 12% - 개인→법인전환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75%) 배제* 쟁점1. 1주택자 영향 없음2. 다주택자 취득세 계산1주택(+1주택) 10억 아파트 취득세 3,000 만원 → 8,000만원2주택자(+1주택) 10억 아파트 취득세 3,000 만원 → 1억 2,000만원시장에 미치는 영향 작지 않을 듯! (무서워서 사겠어?)법인으로 취득하고 잔금 안 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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