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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 수갑찬다? 세금수갑에 손발묶여...큰일! | 네오비교육팀 / 2020.07.14 | ||||||
[현 상황 점검] 경기, 인천, 대전, 청주 → 규제지역 지정 → 상승세 둔화 잠실, 청담, 삼성, 대치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관망세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상승! [원인] 1. 주택거래량 증가, 주택시장 기대심리지수 상승 2. 저금리기조, 풍부한 유동성 - 주택시장 높은 기대수익률(다주택자 높은 거래비중) - 30대 추격매수 심리 - 무주택자 소외감 (공급시그널 필요) [공급] 1.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사전물량 대폭 확대(3기 신도시) -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 LTV, DTI 10% 우대 (기준 완화) - 잔금대출 규제 보완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 대출규제) - 전월세 자금 지원(금리인하, 대출금확대, 지원한도 확대)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 도심고밀개발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 도시주변 유휴부지, 국가시설 부지 택지 개발 -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시 규제 완화 - 도심내 공실 상가, 오피스 활용 -------------------------------------------------------- 1.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 (법인) 1) 중과 최고세율 6% 단일세율 적용 2) 법인 주택분 기본공제 적용 배제 / 세부담상한 적용 배제
2. 양도소득세 (단기 양도차익 + 규제지역 중과세율 인상) 1) 단기 양도차익 환수 -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소소득세율 인상 - 1년 미만 70% - 2년 미만 60% - 분양권 60% 2) 규제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 기본세율 + 2주택 20% - 기본세율 + 3주택 30%
3. 취득세 1) 개인 - 2주택 8% - 3주택 이상 12% →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 없음 2) 법인 - 취득세율 12% - 개인→법인전환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75%) 배제
4. 재산세 1) 신탁 보유세 : 납세자 수탁사→ 원소유자 - 종부세 부담 회피 방지 5. 등록임대사업제도 변경 단기임대(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단기임대 신규등록 불가,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 불가 (세제혜택 미제공) -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 (과태료 면제) -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 유지 - 이외 장기임대 기간 8년 → 10년 - 신규 임대사업자는 10년 이상 + 다가구, 빌라만 가능
6. 세법개정 7월 임시국회 통과 목표 + 임대차 3법도 추진! (+ 간주임대료) - 보증금 초기화를 위해 실입주 선택 - 까다로운 임차인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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