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0년 공공임대 서민도 6·17 대책에 날벼락서민 실수요자인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예정자에까지 6·17대책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투기가 아닌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이 같은 규제를 들이대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호매실 10년 공공임대 조기분양자, 투기과열지구에 LTV 40% 축소… "잔금 못 치러“1. 2011년 수원 호매실 10년 공공임대주택 총 2347가구 입주자 모집 때 미분양이 발생한 뒤 청약통장 없이 입주했다. 전체 가구수의 30~40%가 이렇게 청약통장 없이 입주했다는 주장2. 9년여가 흘러 조기분양전환을 신청했고 분양 대금을 치르기 위해 은행에 갔지만 은행에선 17일 수원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탓에 LTV 40%까지만 대출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가 사는 수원 권선구는 지난 2월까지만 해도 비규제지역으로 LTV 70% 적용 가능 지역이었다.3. 청약통장을 사용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종전의 LTV 70% 규정이 적용되지만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장기 거주했어도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규제 강화된 수도권 10년 공공임대주택 올해 조기분양전환 단지 총 1만382가구* 쟁점선의의 피해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