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학습지원센터

1:1 문의

라이브강의

네오비 네이버 카페

유튜브 네오비TV

강사상시모집

컨텐츠 내용

  1. 정보마당
  2. 부동산 정보

부동산 정보

부동산 정보 조회 페이지
허위매물광고 단속! 결국 흐지부지되다... 네오비교육팀 / 2020.06.23

 

7. 공인중개사 인터넷 허위매물 적발...결국 용두사미?"계약종결 몰랐으면 처벌 불합리"중개사 이의 제기에 대상 축소단속업무 담당 한국감정원 유력[시작]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쳤다. 그동안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매물 등을 게재해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변경된 시행령은 허위·부당 광고에 관해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 중개할 의사가 없는 물건에 대한 표시·광고를 허위로 정의했다. 또 중개 대상물과 관련해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빠뜨린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중간]중개업계에서 100여 건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들은 주로 허위·부당 광고 게재의 면책사유 조항이 불명확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택 소유주가 여러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내놓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 곳에서 계약 체결이 이뤄지더라도 다른 공인중개사들은 해당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매물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경우 허위매물로 판정받을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것이 공인중개사 다수의 입장[결과]“계약 체결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공인중개사 본인이 체결하거나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계약 체결이 종결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매물을 지속해 게재하는 건 등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허위매물 관련한 실효성이 적다!* 쟁점다수의 부동산에 매물 접수 후 거래 완료 된 내용도 통보광고한 중개사도 허위매물 접수한 의뢰인도 같이 책임! 왜 못하나?관련 된 내용 의미가 있나?

read 페이지 바
이전 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

안전진단 통과, 목동스타트! 서부권 서울아파트 집값 상승할까?

 
202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