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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압박! 간섭이 너무 지나쳐...못살아 | 네오비교육팀 / 2020.06.18 | |
3. 집 자금출처 기재 혼란…"신용대출도 못쓴다니“LTV한도 초과 신용대출도 금지편법대출 적발시 전액환수 조치9억 이상 DSR규제도 확대 검토부모지원땐 증여·차입증빙까지"집값 올려놓고 대출도 막아“최근 자금조달계획서 제도가 강화되면서 신용대출을 주택 구입에 활용해도 되는지가 확실치 않아 혼란에 빠진 실수요자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금융당국은 원칙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 목적의 신용대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까지 전액 회수할 수 있다자금이 부족한 20·30대 신혼부부의 경우 신용대출을 쓰지 않으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자금출처 조사에서 문제가 될까봐 고민대부분 젊은 실수요자들은 신용대출이나 부모의 지원, 회사에서 나오는 임직원 대출 등을 모두 받는 이른바 '영끌대출'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일선 창구에서는 '생활비 대출' 등을 명목으로 기존 법규를 우회한 편법 신용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많다. 금융당국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기 수개월 전 미리 신용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통장을 만든 뒤 추후 계약금이나 잔금으로 활용하는 식직계존비속 증여세 면제 한도인 5000만원 이상을 지원받으면 증여세 납부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쟁점 – 내로남불?정부의 지나친 간섭 vs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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