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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들 울리는 규제정책! 임대업하기 힘들다... | 네오비교육팀 / 2020.06.17 | |
2. 더 강력한 규제예고에 ‘월백족’이 줄어든다올부터 임대소득 과세 본격화한달 100만원 이상 10%P ↓세입자 보호 ‘임대차 3법’ 추진신고제 자금출처 소명해야→ '임대차 3법, 전월세 무한연장' 추진에 임대인들 '부글부글'전세와 달리 월세는 1주택자도 임대소득 과세→ 시장에선 벌써 전세가 오르고 과세 대상이 되는 고가 월세가 줄어드는 등, 예고된 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급매물 소진 과정에서도 월세를 받는 매물은 불리했다.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서울지역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전세 보증금이 클수록 매도가를 높이 받고 빨리 팔렸다. →급매물 가운데 월세를 낀 매물은 전세 낀 매물보다 호가가 1억원까지 낮았다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 자금 시장 투명화 (단점, 신고의무)▷계약갱신청구권제 → 세입자 보호 (단점, 부동산 연관 산업 침체)▷전·월세상한제로 요약된다.→ 세입자 보호 (단점, 자율경제침해)이를 통해 전·월세 시장을 투명하게 해서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추진 이유다. 여당에선 세입자가 원할 경우 전·월세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전·월세 무한 연장법’도 발의했다. * 쟁점 - 과도한 임대인 재산권 제한정책월세보다 전세 선호 현상 시장의 빠른 반응? 원인?"앞으로 세입자 면접보고 뽑아야"?전세자금 대출을 막지 않는 이유?임대차 3법이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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