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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동네 북이야!?! 네오비교육팀 / 2020.05.11

 

6.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부동산 소송 잇따라유튜브 구독자만 250만 명이 넘는 아프리카TV BJ 양* 씨입니다.양씨 가족이 부동산 거래로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진 건 지난 27일.부산의 한 아파트를 사겠다는 계약을 해놓고 정작 계약금을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공인중개사가 계약금을 보내지 않으면 계약 무효가 된다고 말해서 가족이 가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가계약도 엄연한 계약이라며 위약금 1억여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부산의 또 다른 오피스텔애초 이들은 오피스텔 분양 전 건물 건축주와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하지만 일부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 안내에 따라 전입신고를 늦췄습니다.분양 이후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하지만 새 집주인들은 그 사이 대출금을 기존보다 늘렸고, 계약 만료 전 파산했습니다.해당 공인중개사는 위험 여부도 알렸고, 새 계약은 부동산 중개소가 아닌 분양사무소를 통해 이뤄져 책임이 없단 입장입니다.근저당에 관해서 설명했고 안전하겠다는 것은 본인이 판단하지 않았겠어요? 조언을 한 정도였지 (그 계약서를) 제가 작성한 것은 아니거든요.세입자들은 집주인과 건축주, 공인중개사를 사기 공모 혐의로 고소한 상태창원의 한 아파트에 사는 백승호 씨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7개월째 소송 중입니다.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이전 세입자에게 곧바로 전세금을 보낸 게 화근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계약자들이 받은 보상금은 실제 청구한 금액의 30%가량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상 한도를 현실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쟁점첫 번째 사례 – BJ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을 보내야지 왜? 이해가....두 번째 사례 – 공인중개사도 아닌데.. 계약서 없고, 중개보수도 없고 왜 책임만?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세 번째 사례 – 공인중개사라면 세입자에게 보낼 문제가 아님을 알텐데... 공제 제도 개편하고 중개보수 요율 올리면 이상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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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