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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아파트가 5억이나 싸게? 말도 안돼! 네오비교육팀 / 2020.05.08

 

 

7. 목동 45평 아파트 5억 뚝…또 수상한 거래서울 양천구 목동의 대형 아파트가 시세보다 5억원 낮은 14억원에 매매됐다.더 작은 95㎡보다도 2억6500만원 낮아 '역전현상'… "특수관계인간 거래일 것"사실상 증여를 위해 시세보다 수억원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아파트값이 떨어지면서 낮은 거래가로 넘기고, 명의를 분산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증여성 매매 거래가 늘어나는 것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6월말까지는 이 같은 증여성 거래가 계속* 쟁점증여를 가장한 매매 해도 되나?증여세 : 특수관계인간 매매 거래 시 원칙은 시세대로 해야 하지만 최근 3개월 거래가액 기준 최고가액의 30%, 3억원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전세를 함께 넘기면 소액으로 취득 가능하다. 양도세 : 특수관계인간 거래시 더 낮게 매매했어도 최근 2개월 거래가액의 5%까지만 낮게 인정돼 세금을 더 내야 한다.양도세 한시 완화, 종부세 부담에 '증여성 매매' 늘어… 목동 14억은 특수거래시 증여세 부과될 듯시세와 3억원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약 특수관계인 거래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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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