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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작정하고 덤벼들면 답없다! 임대차보호법을 이용한 사기! 네오비교육팀 / 2020.04.04

 

7. 매매계약후 대출받아 잠적…'전세금 먹튀' 주의보"2억 비싸게 사겠다" 유혹'전세 사는 조건' 매매계약매수자, 근저당 설정 대출전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시점 피해자는 더 많이? A씨가 B씨와 계약을 체결한 6일. B씨는 대부업체 ‘다원에셋대우’로부터 주택담보대출 21억5000만원(아파트값 23억원의 90%상당)을 받으면서 이 아파트에 25억8000만원(대출금액 21억5000만원의 120%)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대부업체의 경우 통상 주택담보대출을 집값의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고 이럴 경우 대출금액의 120%를 근저당권으로 설정한다. B씨는 매매가격 23억원 중 전세금(12억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5000만원만 잔금을 치른 뒤 잠적했다.“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수법”지금 같은 하락기에 시세보다 아파트값을 높게 쳐준다고 하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쟁점이러한 사태 어떻게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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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