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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감시 강화! 담합 때 쓰이는 은어 정말 쓸까? | 네오비교육팀 / 2020.03.26 | |
6. '4억 아파트가 6억짜리로 둔갑'…부동산 담합행위 '천태만상’정부, 2월21일부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9일 오후 12시 기준 324건 접수…집값 담합행위 가장 많아경기 화성·인천 남동·경기 남양주·용인 수지·인천 연수 '집몇몇 곳의 부동산 카페 등은 법에 저촉될까 기존에 쓰던 용어들을 자신들만 알 수 있는 '은어'로 바꿔 지칭하기도 한다. '재개발'이란 말을 '뿌셔뿌셔'와 같은 단어로 바꾸는 식이다.턱없이 높은 값에 집을 내놓았다거나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소위 '불매운동'을 벌이는 사례단속을 시작한 지 20일 만에 300여건의 사례가 접수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경기도 화성(16건) ▲인천 남동구(15건) ▲경기 남양주(14건) ▲용인 수지(14건) ▲인천 연수구(14건) = 수도권입주자들로 구성된 모임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거나 특정가격 이하로 거래하는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 특정 가격 이하로 등록한 부동산의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기도 했다.시세보다 비싸게 중개하는 특정 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유도하거나, 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올리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거나, 단체를 구성해 외부인과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도 포함됐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쟁점 – 음지로 숨어드는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분양권 불법전매 ▲떴다방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의 행위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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