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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정책인가!계약갱신청구권'만' 도입!전월세상한제는? | 네오비교육팀 / 2020.03.25 | |
5.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세입자 보호 하려면…오히려 촘촘한 '예외' 필요“ 임대료 상승 선반영 등이 발생하면 세입자에게 도리어 독법무부는 최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차인의 우선입주요구권ㆍ퇴거보상청구권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면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 적어도 4년간 살 수 있게 된다.법무부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동시에 도입할 경우 임대 인들의 손실 회피 기제가 작동, 초기 임대료 추정 상승률이 8.32%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국내에서도 1989년 12월 법정임대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바 있다. 연장 전후 2년간(1989~1990년)전국 전세 가격은 37.9% 올라 직전 2년(22.8%)보다 오름세가 가팔랐다. 연장 이후 첫 전세 계약이 도래하는 1990년 한 해 상승 폭은 20.6%에 달했다.베를린2014년 이후 지어진 신축 임대주택은 임대료 5년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임대인이 주택 현대화 사업을 시행해 규정 조건을 2개 이상 충족하면 일부를 공사 분담금 명목으로 임대료에 가산할 수 있다.● 쟁점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게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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