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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부리다 소송맞은 성남시! 법의 판결은? | 네오비교육팀 / 2020.02.21 | ||
4.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분양가 산정 기준은? 임대아파트 단지와 성남시청과의 분양가 산정을 둔 갈등은 해결점이 보이지 않음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가 핵심 입주민, "임차인모집공고안에 분상제 적혀있다" 주장 성남시청 "소송 등 법적 판단 기다리겠다“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 4개 단지(대방, 진원, 모아, 부영)의 분양 전환도 마무리 단계 핵심은 분양가 산정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다. 분상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는 택지 공급가와 건축비로 산정하게 된다. 반면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분양가는 현시세 감평가로 분양전환된다. 문제는 과거 분양 당시 임차인 모집공고안을 보면 ‘분양가상한제를 준수했다’는 문구가 있다는 점 입주민들은 성남시를 상대로 분양전환승인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했고 일부 인용이 돼 분양전환 절차가 멈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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