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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공개! 일부 조합장들의 비리 | 네오비교육팀 / 2020.02.14 | ||
4. 부동산 규제 강화에 높아진 보류지 인기…처분 방법 두고 깜깜이 논란 “보류지(여유분의 아파트) 4채 가운데 3채는 시세대로 공개입찰하고, 1채는 조합장 공로분으로 조합장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제공한다.” 서대문구 홍은14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 같은 안건을 조합 대의원회에서 의결 보류지란 조합이 분양 물량의 누락·착오나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분양하지 않고 유보한 물량을 뜻한다. 전체 가구 수의 1% 안에서 설정이 가능하다.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고덕 아르테온)은 최근 보류지 9채 가운데 1채를 조합 사무장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넘기기로 했다가 조합원 반발에 부닥쳤다. 2017년 일반분양 당시 전용면적 59㎡의 분양가는 약 6억 원이었지만 최근 이 면적대 시세는 12억 원에 육박한다. 서대문구 홍은14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 같은 안건을 조합 대의원회에서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산 두산위브’ 아파트로 준공된 이 아파트 전용면적 59㎡의 현재 시세는 6억~6억2000만 원이다. 2016년 일반분양 당시 분양가는 3억6000만~3억9000만 원에 불과했다.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걸 감안하면 조합장은 이 결정으로 시세차익만 최소 3억 원 이상 거둘 수 있다. 문제는 공개 입찰 대신 임의로 보류지를 처분하려는 조합들이 나타나면서 불거졌다. 현행 도정법에는 보류지 처분 방식을 ‘일반분양(공개 입찰)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공개입찰이 강제 규정은 아닌 것이다. 서울시 조례에는 ‘일반분양(공개입찰)해야 한다’고 보다 강화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다. 2. 서울시 "표준지 공시지가 낮춰달라"...국토부에 첫 요청 강남·마포·서초 등 4개 자치구 "하향 검토해달라" 자료 전달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일부 자치구에서 보유세 부담 증가 등 불만이 속출하면서 이례적으로 국토부에 속도 조절을 제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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