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6일(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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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배경은?
2.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진행된 것인지?
3. 이번 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은?
4. 분양가상한제로 공급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5. 부산·남양주·고양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이유는?
6. 관계기관 합동조사의 조사대상은?
7. 상시조사체계 운영으로 달라지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