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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일몰제 호재 vs 악재 | 네오비교육팀 / 2019.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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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재울7·방배7 등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안받는다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7구역과 북가좌 6구역, 광진구 자양 7구역과 서초구 방배 7구역 등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정비사업은 일몰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 ● 쟁점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경우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여부 추진위설립 → 정비구역 지정 (현행법) = 일몰제 대상 vs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 설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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