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 정보마당
- 부동산 정보
부동산 정보
부동산 정책 실패로 고통받는 시민들! | 네오비교육팀 / 2019.10.30 | |
1. 4채 중 1채 ‘빈집’…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좌초 위기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민선 5기 공약으로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 협동조합형 공공주택→공공주택에 협동조합 형태 운영 방식을 접목한 주거방식이다. 입주자들이 협동조합원이 돼 육아, 예술, 청년 등 각각의 목적에 맞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어 비영리로 직접 관리·운영한다. 조합원이 설계부터 건설계획, 입주 후 관리까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 서울시가 땅을 제공하고 SH공사가 주택을 지어 관리 처음 공급 당시엔 입주경쟁이 치열했다. 공동육아로 주거 공동체를 형성하겠다는 취지 강서구 가양동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이음채’는 지난해 9월 이후 차례로 7가구가 비었지만 1년 새 단 한 차례도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지 않았다. 공동육아 취지가 좋아 입주했는데, 들어와 보니 한 층에 5집 가운데 3집이 비어 있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청년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이와일가’는 28가구 가운데 16가구만이 입주 - 빈집 비중이 42.9%(12가구) 서대문구 홍은동 청년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이웃기웃’ - 빈집 비중이 35.5%(11가구) 서울시와 SH공사가 관리에 소홀 입주민이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이다보니 빈집이 생기면 관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공용공간 관리 등도 쉽지 않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돌아가는 셈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도 서류, 면접 등을 거쳐 심사하는 데 6개월 정도 걸리다보니 빈집을 1년 넘게 비워둔 적도 있다 ● 쟁점 지속되기 어려운 부실한 정책 관리와 책임의 주체가 개인에게 있느냐 공동에게 있는냐의 문제 vs 정책에는 문제가 없다. 관리프로세스와 같은 체계 보완이 필요할 뿐이다. 2. 가재울7·방배7 등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안받는다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7구역과 북가좌 6구역, 광진구 자양 7구역과 서초구 방배 7구역 등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정비사업은 일몰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 ● 쟁점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경우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여부 추진위설립 → 정비구역 지정 (현행법) = 일몰제 대상 vs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 설립 = ? 3. 역대 최대라는 부동산 합동단속반…표적수사·실효성 논란 정부는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같은 해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입주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17주 연속 뜀박질하자 국토부를 중심으로 서울시,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32개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실거래 합동 조사 무작위로 뽑아 실거래를 조사하기보다는 자금 조달과 관련해 차입금이 과도하거나 현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례를 뽑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르면 11월 중 한 달간 조사한 중개업소 합동 단속 결과를 발표할 계획 부동산 확인설명서 3개정도 복사해 최근 중개업소 위법행위 많다는 기사 – 욕나와 소비자 차입금이 3천만원 이상 기타 자금이 1백만원 이상 자금 소명 요청 ● 쟁점 단순한 부동산 겁주기 협박일 뿐 안속는다. 실거래가 신고,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작성 vs 불법거래를 통한 가격 상승이므로 중개업소부터 현미경식 조사가 필요하다. 4. 전세금 대납까지…고덕그라시움 세입자 모시기 경쟁 강동구 내 올해 새 아파트 1만 가구가 입주하며 이 중 절반에 달하는 4932가구가 고덕그라시움 입주 완료 시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고덕그라시움 집주인들이 세입자 구하기 전쟁 전셋집 찾는 사람보다 세입자를 구하는 집주인 전화가 훨씬 더 많다 잔금을 치러야 하는 입주 마감일(12월 20일)이 다가오면서 고덕그라시움에선 세입자가 왕 전용면적 84㎡ 기준 4억5000만원, 전용 59㎡는 4억원 열흘 전만 하더라도 융자 없는 전용 84㎡ 전세 매물은 5억원, 4억30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 3000만~4000만원가량 떨어졌다 입주 마감일에 맞춰 전세 계약을 할 경우 전세 보증금(3억8000만원)을 다 마련할 때까지 공인중개업소가 잔금(3억4200만원)을 대신 납부해주겠다 일부 중개업소 사이에선 세입자들에게 이자 없이 잔금을 빌려주거나 대납해주는 행위가 관행처럼 일어나고 있다. 입주 마감일 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잔금을 연체하면 미납 기간에 부과되는 연체료율이 연 7.95~10.95% ● 쟁점 전세가격 앞으로도 더욱 떨어질 것이다. vs 쏟아지는 물량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 쟁점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세보증금 대납 사전 중개업소 전세보증금 대납은 시장 교란 행위로써 불법 vs 중개업소 전세보증금 대납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 - 중개업소는 왜 대납을 할까? |
이전 글 | 이전 글이 없습니다. | |
다음 글 | 2019.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