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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처분해야 살아남는 부동산이 있다! | 네오비교육팀 / 2019.10.30 | |
1. 1세대 1주택 혹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2년거주 안할 경우 내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80%에서 30% 하향 조정 2, 일시적 1세대 2주택 + 장기임대주택 9억 초과분 장특공제X, 20프로 중과세 3. 부동산 법인 매매 임대사업자 증가 4.자금출처조사 관련 문의 참세무법인 황규철 대표세무사 TEL.02-400-0543 Mobile. 010-9319-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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