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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 김미정 / 2018.12.04 | |
’18.12.10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 출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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